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롯데마트에 유기농 야채코너 납품권을 따낸 상태이고, 연예인 아이돌 그룹 F 공연 등을 직접 기획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홍콩, 일본, 동남아 등지에 연예인 G가 광고하는 김치를 납품ㆍ수출하려 하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수익 중 50%를 지불하겠다. 1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파산한 이후 별다른 재산 없이 주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농산물을 매집한 후 가공 포장하여 도매로 판매하거나 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에 필요한 기계나 차량들은 모두 법인 명의로 리스를 받은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김치 납품ㆍ수출 사업이나 연예기획 등 각종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을 구상하는 정도의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으로 거의 진행된 사항이 없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이나 투자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사업 진행과 약속한 기한 내 투자금 반환 여부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투자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