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96조 소정의“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해당요건 및 판단기준
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세관장에 대한 신고 없이 통관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의 성부
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와 관세가 부과되는 그 부록을 관세납부없이 일괄수입한 경우 부록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판결요지
가. 법인의 형사처벌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제196조 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여부 또는 관여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여하등 여러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로서 편물에 관한 전집(매질당 5권)을 수입하면서 그 부록으로 첨부된 관세가 부과되는 일제 편물바늘을 함께 들여온 경우 서적의 부록으로서 그 일부라고 생각되는 편물바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수입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를 포탈한다는 범의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서적과 부록을 포장된 대로 수입하여 통관을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196조 나. 무역거래법 제14조 제1호 다.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33호 라.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 제180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전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형, 김이조, 정광진, 김강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변호인 김상형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1977.2.11 제1심 제2차 공판정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이범진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행한 후, 검사의 직접신문(공판기록 제128면 이하)에 이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변호인으로 출정한 변호사 김상형이 반대신문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한 반대신문 내용을 원용한다고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제147면)과 원심 제2차 공판조서의 기재 등으로서 원심이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심리없이 판결하였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변호인 김이조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변호인 정광진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법인의 형사처벌은 형법상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현행 형법도 법인의 처벌은 법률상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 입각하고 있음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고 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민사상의 사용자 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 인바( 당원 1961.10.19 선고 4294형상417 판결 및 1976.4.27 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 관세법 제196조 에 따라 법인의 임, 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취지이며( 당원 1979.9.13 선고 77도2055 판결 참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여부 또는 관여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여하등 여러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 등이 각 피고인 4 주식회사, 5주식회사 등의 직원인 사실과 외형상 위 피고인 회사 등의 업무처리에 즈음하여 본건 범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주관적으로 피고인 1, 2 등이 각 피고인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릴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등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여러사정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들은 이유있다.
(3) 피고인 1의 변호인 김이조의 상고이유중 관세포탈 논지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의 원심판시 관세포탈사실(1의 가)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1 및 4 주식회사의 변호인 김상형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동 변호인 김이조의 상고이유중 무면허수입에 관한 논지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논지들은, 서적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무역거래법 제14조 제1호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3호 에 해당하여 수입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위 피고인 등이 수입한 물품이 무역거래법상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관세법 제137조 에 의한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신고에 의한 세관장의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통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의 무면허수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이 위양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논지들은 이유없으나, 다만 원심판결별표 1의 제1항 및 제3항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증 제21호 내지 제31호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김인용, 동 나까지 마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그 일본거래선인 동경출판판매주식회사로부터 서적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가 일화 100엔에 대하여 80엔의 할인가격으로 거래해 오다가 본건 범행전부터는 피고인측 회사의 요청에 따라 53엔으로 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었는바, 그 할인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장부처리의 편의상 그 가액상당의 서적이 초과수입된양 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러한 내용으로 기재된 증 제20호(미착상품 상품이체명세서)의 기재는 피고인 회사가 1976.6.22 금 1,221,233원 상당의, 1976.6.30금 1,061,650원 상당의 각 수량미상의 서적을 수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설시부분에 대하여도 무면허수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원심판시 1의 나항기재 서적 1,000권을 무면허 수입하였다는 사실중 702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5) 피고인 2 및 5 주식회사의 변호인 정광진의 상고이유중 관세포탈부분과 피고인3 및 6 주식회사의 변호인 김강영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서적류로서 편물에 관한 전집(매질당 5권)을 수입하면서 그 부록으로 첨부된, 관세가 부과되는 일제 편물바늘을 함께 들여온 위 피고인 등의 소위에 대하여 위 편물바늘에 대한 소정관세를 포탈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서적의 부록으로서 그 일부라고 생각되는 위 편물바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수입한 피고인들의 소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를 포탈한다는 범의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서적과 부록을 포장된대로 수입하여 통관을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 등의 위 소위를 관세포탈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관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수 없고,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