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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49;공1983.10.1.(713),1377]
판시사항

가. 무환수입되는 귀국자 이사물품이 관세면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귀국자 이사짐으로 가장한 수입물품의 일부를 통관절차없이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포탈미수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무환수입되는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자의 이사물품이나 휴대품 기타 탁송품 등에 의하여 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그로인하여 수입이 허용된다거나 또는 관세가 감면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일정한 한도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부과관세율에 아무 차등이 없으며 다만 거주이전자 및 그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나. 피고인이 일제 전자제품 등을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자의 이사짐으로 가장하여 일부는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물건은 따로 감추어 두었다가 세관의 통관절차없이 몰래 빼돌려 관세를 포탈하려다 발견되었다면 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덕렬, 신형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 2의 변호인 변호사 이덕렬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피고인 3의 변호인 같은 변호사 이덕렬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의 이삿짐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이 허용된다는 전제아래 피고인 1이 일본국에서 강제송환되는 사람의 이삿짐을 가장하여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할 것을 기도하여 피고인 3을 통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을 소개받아 일본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동인과 그의 아들 공소외 1의 이름으로 전자제품 등을 이삿짐으로 탁송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기로 약속한후 1982.3. 하순경 일본국 오사까 등지에서 제1심판결 별첨 목록기재의 물건 싯가 금 85,101,84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8상자 공소외 1 명의로 9상자로 포장 탁송하여 1982.4.18 부산에 도착 부산세관 무환창고에 입고하게 한 다음 그 창고 정리원인 공소외 2에게 의뢰하여 이 물건들중 일부 물건들은 따로 감추어 두었다가 세관의 통관절차없이 몰래 빼돌려 관세를 포탈하고 나머지 물건은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의 이삿짐인양 수입 신고하여 그 관세를 면제받고자 같은 달 28일 원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입신고를 하게 하였으나 세관의 검사에서 위 감추어진 물건들이 발각됨과 동시에 수입신고된 물건들이 이삿짐이 아닌것이 드러남으로써 위 물품들에 대한 소정 관세 금 19,545,907원과 방위세 금 953,458원을 포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일본국에서 강제송환되는 사람의 이삿짐을 가장하여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외 2를 피고인 1에게 소개하여 범행방법을 의논케 하는 등 하여 피고인 1의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일본에서 강제송환된 자의 성명, 일본거주 주소, 현주소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고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성명, 일본주소, 현주소 등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 물건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을 부산세관 무환과에 데려가는 등 협조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 등을 확정하였다.

2. 결국 원심은 위 기재와 같이 귀국자 이삿짐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고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이 허용된다는 것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러나 관세법, 무역거래법 및 휴대품 및 이사물품통관사무에 관한 관세청고시 등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소위 무환으로 수입되는 귀국자 이사물품이나 휴대품 기타 탁송품 등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이 허용된다거나(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처분하여 관세와 보관료를 징수공제하고 잔액은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는 관세가 감면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의 직업, 가족의 구성, 국적의 상이에 의한 생활양식,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한도의 물품에 대하여 그 물건의 신품 또는 중고품인 여부에 불구하고 수입이 허용되며(다만 거주이전자 및 그 가족이 전주거지에서 상당기간 사용하던 중고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이경우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에도 아무런 차등이 없고 이 수입물품이 이사물품으로서 위의 통관 허용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 이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사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고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도 수입이 허용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물건을 이삿짐인양 수입신고하여 그 관세를 면제 받고자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오해함에 비롯한 것으로 이는 관세포탈세액의 유무와 그 금액에 관련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다할 것이다.

관세법 제180조 의 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거나( 제1항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음으로써 ( 제2항 ) 성립되는 것 이니 이삿짐이라 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관세의 포탈이나 그 감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 1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 중 일부 물건들을 따로 감추어 두었다가 세관의 통관절차없이 몰래 빼돌려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다가 발각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이 정하는 관세포탈미수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 이므로 그 빼돌리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건의 품명과 수량 및 가격을 심리하고 아울러 그 포탈세액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 피고인 등의 소위가 관세를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지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지 또는 일부 물건은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일부 물건은 그 감면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이를 밝힘이 없이 물건전부에 관한 포탈사실과 포탈세액을 확정하고 그 적용법조에 있어서도 그 판시소위가 관세법 제180조의 제1항 제2항 중 어느항에 해당하여 이를 적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180조 에 해당한다고만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이 정하는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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