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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48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4. 4. 2. 서울 영등포구 C 대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9. 13.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30/79 지분에 관하여는, 1954. 4. 2. 피고로부터 D에게, 1959. 11. 3. D으로부터 E에게, 1980. 3. 21. E로부터 F에게 각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49/79 지분에 관하여는, 1958. 10. 13. 피고로부터 G에게, 1959. 11. 19. G으로부터 H에게, 1961. 8. 26. H으로부터 I에게, 1964. 9. 30. I으로부터 J에게, 1974. 4. 2. J으로부터 K에게, 1977. 4. 4. K로부터 F에게 각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소유이었다가 1945. 8. 15. 일본의 패망으로 피고의 귀속재산이 되었는데, G이 1954. 12. 31.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26.5/79 지분을, B가 22.5/7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피고로부터 불하받았고, 원고는 1975. 3. 20.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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