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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2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봄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봄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제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제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오후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간호사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술과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째려보면서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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