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다가가 "내가 예전에 여러 친구들을 손가락 자르고 반 죽였다. 원대에 아는 깡패가 많다. 깡패를 부르겠다. 개새끼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호프집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호프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술값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21: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피의사건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술값 변제여부에 대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112 신고사건 처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