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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약 1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30경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보다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지 않고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 새끼야, 왜 빨리 노래를 시켜 주지 않느냐,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30경 위 주점에서, 여자 손님들이 피고인의 합석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씨발놈아, 잘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있는 차고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가지고 온 술을 마시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14:3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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