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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8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04:3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에 있는 신정지하도에서 피해자 C(44세)이 자신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면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과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시장 일대를 배회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복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C 상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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