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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9: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 돈 줬으니 밥 가지고 와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게 “ 뭘 봐,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0:1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십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15:0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며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출입문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06:00 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이 십할, 네 가 전에 나 신고 해서 경찰서에 처 넣었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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