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5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B ROTC 출신 C 중위(2004년 임관)’, ‘청탁자는 공군 준위였던 C의 아버지 D’ 등으로 피해자 C 및 그 아버지인 피해자 D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E을 다니던 아들 C을 B 미달학과로 진학시켜 ROTC 지원 및 선발하게 하고”, “공군 준위였던 C은 2007년, 친분 있는 관리특기 F 준위에게 아들 C 중위의 장기복무 선발 청탁”, “청탁금액을 5~6천만 원 대로 추정(인사위원회 1명당 1천만 원, F 준위 본인이 떼 갈 금액 1천만 원 예상되었음)”, “당시는 51기급 선발하는 연도였고, 52기는 지원은 가능하나, 2008년에 선발하는 것이 순서라 C은 선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등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D가 금전 청탁을 함으로써 공군장교 선발이 불가한 B 경영학과 출신 피해자 C이 부당한 절차를 거쳐 2007년 공군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E을 다니지 않았고 B 경영학과는 미달학과가 아니었으며, 당시 재정병과 장기선발 공석은 51기 2명이 아니라 애초부터 51기 1명, 52기 1명 이었는바 조정된 사항이 없었고, 피해자 D가 F 준위에게 아들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청원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