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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26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당시 C의 원장은 D이었다.

나. 피고는 2003. 11. 중순경 인사 청탁 명목으로 원고의 삼촌에게 전달해 주라며 원고에게 1천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았다가 며칠 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C은 2006. 7. 14. 명예훼손 및 원내질서문란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였고, 2007. 1. 14.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되어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무기한 정직처분 및 퇴직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마. 이후 C은 2008. 12. 16. 원고에게 다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 취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2006. 7.경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1천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1천만 원 수표를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없어 이는 위증을 한 것이다. 2) 피고는 2003. 11.말 경 D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3천 내지 5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이야기하여, 원고가 D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피고는 수사과정과 원고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1천만 원 자기앞수표 10장 중 1장을 D에게 교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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