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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09. 12. 30. 24:00경 경주시 D아파트 108동 606호 피해자 E(여, 52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피해자를 밀고 허락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의) 남편이 공군 대령인데 네 아들이 공군 소위로 군복무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각서를 요구하면서 공군 대령인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공군 초급 장교인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신분상 불이익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계약금 문제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왔으나,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2011. 5. 4.에서야 피고인 등을 고소한 점, ③ 피해자의 아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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