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여수시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여당에서 E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직들 과도 친분이 있어 아들 1명 정도는 취직시켜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아들인 F의 취업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 내가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이제 E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당신 아들 F을 무난히 G, H, I 등 굴지의 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섭외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며 취업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고위직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0. 경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5,880만 원을 취업 청탁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돈 중 일부를 J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6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