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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17~7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20(2)행,014]
판시사항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판결요지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본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교통주식회사 외 56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산업재해보험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 있어서의 실태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드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 사업체에 있어서의 원고들과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각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각 직접적인 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으로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임이 분명하니 원고들이 각 위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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