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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운임][공1988.12.1.(837),1466]
판시사항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을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민법 제713조 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국제운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삼보공업사라는 상호로 안경테를 생산하는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각자 지분을 50퍼센트로 하여 금 27,500,000원씩을 출자하되 피고는 출자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소외인은 위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기계공구및 시설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소외인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위 공장내에 유보하며 소외인은 피고와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삼보공업사를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경영하여 왔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소외인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피고를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3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참조) 또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711조 , 제712조 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수한 형태의 조합의 성질, 그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 의 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대외적 업무집행을 그 개인의 책임하에 그의 이름으로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외인이 한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소외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소외인과 피고에게 이전귀속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그들 내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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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2.6.선고 85나81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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