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명의 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민과 명의자인 원고들과의 내부관계에 그칠뿐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이므로 이들만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동래세무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8.1.자로 원고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돈 1,892,942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과세처분(다만 1,892,943원의 오기인 듯)을 한 사실, 그 과세대상이 1970.1.9.자로 원고들이 별지목록 토지를 소외인에게 대금 5,700,0000원에 양도한데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동래군 철마면 소유이던 것을 1959.11.25. 원고들 주소지인 같은면 송정리 동민 70세대가 매수한 동 총유재산으로서 다만 그 명의만을 동민 대표자인 원고들 앞으로 신탁하였을 뿐으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6조 1호 에 의하면 국공유토지에 대해선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은 명문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면에 포함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자치단체라 할 것인즉 위와 같이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인데다가 본건 양도대금도 모두 그 부락의 전기가설 및 농로정비확장비로서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위 과세대상네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또 동민 70명에게 세액 부과함이 마땅한데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들 5명에게 부과함은 억울할 뿐 아니라 70명 개개인에게 부과한다면 위 세법에 규정한 양도차익은 200,000원 이하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고 또 이 토지는 위와 같이 1959.11.25.에 매수하였으므로 12년이나 경과하고 난 다음 본건 과세를 함은 근거없는 것이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조 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 군만으로 되어 있은즉 동이 군산하의 행정단위라 하여 곧 자치단체라고 확장해석할 근거는 없는 바이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민과 명의자인 원고들과의 내부관계에 그칠 뿐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이므로 이들만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또 위 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의 차액은 20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매수하고 12년 경과후 과세위법 운운주장은 본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바는 앞서 든 바와 같이 원고들 내지 송정부락민들이 1970.1.9.에 이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데 있고 그들이 1959.11.25.에 철마면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만큼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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