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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7구단8219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1. 18:25경 쓰러져 의료기관에서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6. 26. 피고이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뇌조직의 일부가 괴사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망막병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및 2015년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각 314mg/dl과 286mg/dl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혈당수치 또한 각 245mg/dl과 224mg/dl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뇌경색증 발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고혈압 내지 당뇨병 등 기저질환의 자연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기저질환의 자연악화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뇨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 식단조절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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