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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8구단543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1. 7. 21.부터 B경찰서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15. 양 눈 밑이 떨리고 손과 팔이 저리며 잇몸이 들뜨는 등의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긴장두통 NOS, 경추통(경추부), 기타 열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열공증후군은 뇌의 심부에 생기는 작은 경색성 병소로서 뇌동맥 관통동맥의 혈전으로 발생하며, 발병원인은 노화 또는 고혈압 등에 의해 뇌의 세동맥 수준의 경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운동의 부족, 비만 등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몸이 분비된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발병되며 그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의 저하, 동맥경화, 시력저하 같은 합병증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설명한 그 질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원고의 질병들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제출된 2001년 건강검진결과지에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 요양급여내역에서 2007년~2012년까지 고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질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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