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3. 원고와 사이에 D(증권번호 :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7.경 F병원에서 2014. 3. 18.부터 2014. 4. 14.까지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2014. 4. 30.부터 2016. 7. 14.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43,516,250원을 수령하였다.
[표1] 순번 치료병원 치료기간(입원일수) 진단병명 1 F병원 2014. 3. 18.~2014. 4. 14.(28일) 합병증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 F병원 2014. 6. 3.~2014. 6. 28.(26일) 합병증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3 F병원 2014. 9. 30.~2014. 11. 4.(36일) 합병증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4 2015. 1. 2. 감기 5 G병원 2015. 1. 16.~2015. 2. 10.(26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 6 G병원 2015. 2. 23.~2015. 3. 14.(20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대동맥관협착 등 7 G병원 2015. 4. 8.~2015. 5. 4.(27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대동맥관협착 등 8 G병원 2015. 8. 3.~2015. 8. 29.(27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대동맥관협착 등 9 2015. 10. 28. 이명 10 2016. 1. 7. 감기 11 F병원 2016. 1. 23.~2016. 2. 18.(27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2 F병원 2016. 3. 12.~2016. 3. 16.(5일) 두통, 기타 열공증후군, 대뇌죽상경화증 13 F병원 2016. 3. 16.~2016. 4. 16.(32일)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