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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7구합78872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7.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사망 무렵인 2016. 10.경에는 부산 영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6. 10. 16.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같은 날 19:00경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교회 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몸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혈심낭, 중간선행사인으로 심근파열, 선행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사망경위 및 제출된 일건서류와 당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선행사인인 이 사건 상병은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수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F병원 의무기록지(2016. 10. 16.)상 ‘고혈압 이외 특이병력 없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4년 및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또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주의’ 소견이 있었던 점 및 건강검진시 작성한 문진표상 약 20년간에 걸친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와 함께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소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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