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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9 2019구단736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미콘트럭 운전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8. 11. 17.경 전신에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여 C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나. 원고는 D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9.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3. “원고는 63세 남성으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39시간 34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7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46분으로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서 확인되는 당뇨병, 고지질혈증, 일과성허헐발작, 정맥기능부전,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년 이상 레미콘트럭 운전업무를 하면서 레미콘 타설 업무, 차량 청소 업무, 장시간 운행 등의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었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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