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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8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 택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전방 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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