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5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루 원 시티 교차로를 청 라 쪽에서 서 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효성동 쪽에서 청 라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 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로를 위반하여 차량을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