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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 호사거리를 맥도날드 쪽에서 조흥 그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김해도 서관 쪽에서 김해 중앙병원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0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경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0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명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1,8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 호사거리를 김해도 서관 쪽에서 김해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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