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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34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1:00 경 부천시 C, 3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 손님들에게 카스 맥주 4 캔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방 도우미인 E, F에게 시간당 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6, 8, 9)

1. 각 수사보고( 목록 13, 14)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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