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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4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영위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의정부시 B, 501호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8개의 방 실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여 시간 당 3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 반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9:29 경 위 ‘C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고, 3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 여성 1에게 위 D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간이),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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