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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7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6. 3. 25.까지 서울 관악구 C, 2 층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4개의 방 실에 노래 반주장치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위 방 실 및 노래 반주장치를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 02: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의 주문에 따라 카스 맥주 2 병을 팔고, 불상의 접대부를 불러 E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음악산업 등록 대장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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