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 20:30 경 도우미 알선 영업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요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 1, 2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B, G, H으로 하여금 E, F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2016. 3. 25. 20:30 경 제 1 항의 노래 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