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21:5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 2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적발보고,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