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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20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3.12.15.(718),1766]
판시사항

공사비 집행잔액의 개인구좌에의 예치와 징계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비집행잔액을 원고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위 금원을 불법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잔액의 관리소홀이 곧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집행 잔액을 원고 개인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달리 위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 잔액의 관리소홀을 두고 곧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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