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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12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7.15.(756),929]
판시사항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한 경우,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결요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학교보건법 제5조 , 제6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방보건기사보로 1980.11.20부터 1982.3.2까지 부산직할시 남구청 사회과에서 환경위생업소 허가업무를 담당하던중 1981.2.6 소외 공 복자로부터, 같은해 3.4 소외 김 성부로부터, 같은 해 4.22 소외 김 이숙으로부터 각 당구장영업허가 신청을 받고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허가업무 담당계장인 같은 구청 사회과 환경위생계장 소외 김 백수, 담당과장인 사회과장 소외 박 영근 등과 상의한 결과 당시에는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발효중이었지만 같은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나 같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허가신청의 대상이 된 당구장이 같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시설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하여 위 당구장영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을 무작정 보류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법 제5조 , 제6조 , 제20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같은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당구장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단 아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하였다 하여 그것이 같은법 제5조 , 제6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위 소위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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