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4:0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2동 1209호에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가 후배와 헤어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담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키스할까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 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울면서 “ 안된다, 하지 말 아라” 고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빨리 옷 벗어라.
안 그러면 찢어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7-W-5446, 2017-W-6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