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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331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3:38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세)가 맞은편인 E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이리와, 이씨”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뛰어갔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리 오라고” 라고 말하면서 다시 쫓아가는 시늉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그날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의 집 앞까지 동행했다가 갔던 길을 되돌아 나와 귀가하는 중에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와 조우하였다.

② 그 후배에게는 딸이 있는데, 약 3년 전까지 피고인이 후배와 축구모임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나온 후배의 딸을 자주 봤었고 그 딸이 피고인에게 잘 다가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쫓아가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와 후배의 딸은 나이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후배의 딸로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그곳이 대로변으로 차량과 통행인의 왕래가 빈번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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