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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집으로 돌아간 피해 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2016. 5. 28. 04:30 경 위 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 침대 옆에 앉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기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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