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4: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여관 303 호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50세 )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같이 안 살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 자의 민 소매 상의, 반바지,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