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8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45i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일로에 있는 영대교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C 소속 의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정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갑자기 위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위 차량 창틀에 오른손 손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당하게 음주단속 업무 중이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근무배치표 첨부에 대한), 근무배치표,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한),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