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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5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차량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놓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4경부터 02: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에 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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