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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29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9. 22:30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커피숍’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 G로부터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니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600m 가량 도주하였다.

이에 G가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차량 핸들을 잡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핸들을 놓지 않으면 밀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G를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키고,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G를 매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G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고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압수에 대하여)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2.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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