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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합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2:40경 대구 서구 팔달로 54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구서부경찰서 경위인 피해자 C(55세)과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불법유턴을 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무릎을 수회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승용차 본넷트 위로 올라타자 그대로 약 30미터 가량을 질주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무릎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차량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소인 이마트 뒤편 네거리 도로 일대 네이버 지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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