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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5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추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청도에서 수확한 대추 15kg 짜리 156박스를 17,940,000원에 매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별초(최고 상품), 특초(상품), 하초(하품) 등으로 선별작업을 한 다음, 미리 제작한 ‘최고급 특산품 경산 자인 대추’라고 기재된 15kg 박스에 넣어 마치 경산 자인 대추를 판매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서울 F에 있는 G 등 23개 도매상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청도나 경주 등에서 재배한 대추 15kg 짜리 2,770박스 합계 265,560,000원 상당을 경산 자인 대추 박스에 넣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내사보고(확인서 및 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하여), 매출대장 사본, D 및 포장박스 사진, 매입계산서 사본, 내사보고(지리적 표시 등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대추 판매량 특정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청도에서 대추를 매입한 금액 산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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