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및 경위 H으로부터 정지 및 하차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후 차량 발견하여 사진촬영 후 첨부),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고의로 충돌하여 파손된 F순1호 사진촬영 후 첨부), 촬영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당시 근무일지 사본 첨부), F파출소 근무일지 (야) 사본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