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 피고 공사 및 피고 B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의 중개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1) 임대인: 원고 2) 임차인: 피고 공사, 피고 B 3)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되, 9,000만 원은 피고 공사가 부담하고 1,000만 원은 피고 B이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25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B이 부담한다. 4)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원고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피고 B의 퇴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공사(9,000만 원), 피고 B(1,000만 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 공사는 임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공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사전에 피고 공사의 위임장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피고 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임대차계약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2. 14.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2. 28.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월세 등을 공제한 잔액이 89,887,180원임을 원고와 피고 B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89,887,18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3. 피고 C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