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인천 서구 E 답 9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9.부터 2019.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현 토지 경계선에 임대인이 펜스를 쳐 주고 토목공사 및 자갈을 깔아 주기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펜스를 설치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자갈을 깔아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9.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의 중개로 인천 서구 F 답 8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25,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5.부터 2020.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가세는 별도이며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58개를 설치하여 창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7. 9. 14. 인천광역시 서구 G출장소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을 2017. 10. 13.까지 자진정비(철거)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