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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9 2018가단2044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호를 임차하였다.

그 당시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4.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4. 14.까지로 한다

(제2조). 특약사항: 전세잔금 시 융자금감액등기하기로 함(채권최고액 \92,00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1,000만 원 중 50만 원은 2013. 3. 12. C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50만 원은 2013. 3. 15. 피고의 며느리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 9,000만 원을 2013. 4. 15.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고, 2013. 5. 10. 위 F 명의 계좌에 합계 6,02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 예정된 종기인 2015. 4. 14. 이후에도 갱신되어 왔는데, 원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1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합계 7,000만 원(앞서 본 송금액 6,025만 원 중 25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중 지급이 지연된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이다)을 지급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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