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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1054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대전 중구 D마을 1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2015. 3. 9.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과 충남도청 등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여 평소 임대차보증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는 9,000만 원에 임대하는 혜택을 베풀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 임대차보증금 중 50만 원과 장기수선 충당금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10원도 남지 않게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열쇠도 줄 수 없다, 9,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얼만데 ’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하고 E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원고의 명예는 심히 훼손되었다.

다. 피고들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면서 임대차기간 2년 동안 차액 4,000만 원에 대해 연 10%의 이자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보증금을 저렴하게만 해주면 모든 것은 알아서 고치겠다

'고 약속하고도 원고에게 보일러 수리비 등 44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거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부당이득으로 844만 원(=800만 원+44만 원),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서 500만 원, 합계 1344만 원(=844만 원+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명예회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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