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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2 2018가단13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3,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경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로 D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라 한다). 나.

D은 2015. 10. 7.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금 담보대출’이라 한다), G는 당시 원고의 동의하에 D의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질권설정액 1억 800만 원). 다.

D이 원고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원고는 2016. 6. 3.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H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016. 6. 3.부터 2018. 6.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6. 4.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D이 원고로부터 종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G에 이 사건 전세금 담보대출금 9,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2018. 12. 19. 나머지 대출원리금 합계 92,878,31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검찰청에 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종전 임차인 D이 이 사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D에게 종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도 된다며 원고의 처 I을 설득하여, 원고가 D 계좌로 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이 이 사건 전세금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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