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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6729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993,910원에서 2020. 3.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9. 1.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관리비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9. 2. 8.부터 2021.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2019. 11. 7.경까지 4회분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과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9. 11. 5.자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발송하였고, 이어서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26.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피고 D,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2020. 3. 8. 기준 피고 B의 미지급 차임은 합계 5,950,000원이고, 미지급 관리비는 합계 2,056,0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11.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중인 피고 D, C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합계 5,950,000원과 미지급 관리비 합계 2,056,090원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 1,993,910원에서 2020. 3. 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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