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0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이 위 차량을 흔들어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경위 G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경사 I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정면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급히 운전석 유리창을 올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