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04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69세) 소유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 순경 I,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뭘 이런 걸 하느냐 , 니들 마음대로 해라”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