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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18:3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228-3 앞 도로 및 같은 동 97-9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103 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31. 18: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228-3 둔촌고교사거리에 이르렀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D(40세)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시하던 중, 피고인에게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여부의 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차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D의 좌측 다리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F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에 마주오던 다른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도주하기가 어렵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D이 운전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G(48세)이 동승한 H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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